스마트폰 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무상수리도 2년간 가능하다. /이성락 기자
공정위, 2020년부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더팩트│최수진 기자] 전자기기 보증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확대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무상수리 기간도 2년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구매한 스마트폰부터 변경된 보증기간을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된 데에 따른 변화다. 그간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국민제안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악의적인 고장과 교환·환불에 따른 서비스비용의 증가와 제품가격의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로 변경했다.
아울러 노트북 메인보드의 보증기간도 2년으로 늘어난다. 데스크톱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노트북 메인보드에는 별도로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데스크톱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태블릿은 데스크톱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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