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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M&A '조건부 인가'…방통위 심사 남아

  • 경제 | 2019-12-30 17: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 인가했다. 사진은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의 발표 모습. /정부서울청사=최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 인가했다. 사진은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의 발표 모습. /정부서울청사=최수진 기자

방송분야 상세 조건, 방통위 결정 후 공개

[더팩트│정부서울청사=최수진 기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한다. 이들 기업의 요금 감면, 콘텐츠 투자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 심사가 끝나면 최종 발표하겠다."(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과기정통부, 심사 7개월 만에 '인가' 결정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이 지난 5월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한 것으로 통신과 방송을 나눠 심사했다. 통신 분야의 경우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 동등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을 부과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 전제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방송 분야는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를 담당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은 엘지유플러스 때와 다르다"며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과 결합 지배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타 통신사에 비해 3~4배 높다. 과도한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봤다. 고객들이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분야, 위약금 폐지 등 조건 부과…"이용자 보호 측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브로드밴드)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하기 위해 △경쟁제한성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 건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조건 없이 인가하고, 합병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부 조건이 부과됐다.

우선,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SK브로드밴드 및 SK텔레콤 등 SK브로드밴드 계열회사(이하 SK텔레콤군)의 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어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결합상품 측면에서 SK텔레콤군의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SK브로드밴드의 23개 권역(피합병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다.

합병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위약금 부과가 금지된다.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에 따른 결과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더팩트 DB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에 따른 결과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더팩트 DB

◆방송분야, 1000점 만점에 '755.44점' 획득…상세 조건, 방통위 결정 후 공개

방송분야의 경우 IPTV법 및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법인(IPTV, SO)의 합병 변경허가(3건) △방송사업자(SO, 데이터홈쇼핑PP)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4건) 등에 대해 심사항목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변경허가‧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SK브로드밴드의 인수합병은 755.44점을 획득해 적격으로 판단됐다. 심사에선 지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된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공정경쟁, 상생협력, 고용안정 등)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승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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