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비 200만 원, 박물관 입장료 30% 공제
[더팩트│황원영 기자]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한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후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정권별 시기별로 해마다 세법이 변해왔는데 올해 역시 개정이 이뤄졌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 규정과 절세 방법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늘었다. 반면, 자녀나 면세점·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는 줄어들었다.
◆ 주택차입금 세액공제액 확대 등 늘어난 혜택
올해부터 집이 없거나 1주택자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을 확대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만 적용했으나 내년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월세액 공제 범위 역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새액공제에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 원 이하 200만 원·7000만 원 초과 250만 원·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기준 월 급여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기준은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췄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 실손보험금 수령액 세액공제 제외 등 줄어든 혜택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자녀 새액공제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 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씩 세액공제한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 인적공제에 놓치기 쉬운 틈새 공제까지 유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공제 폭이 큰 건 인적공제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 신고했다 적발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했을 때 15%를 공제 받는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합계가 150만 원(3%) 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최저사용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좋다.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보청기·휠체어·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해외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현장학습비·재료비·차량운행비는 불가능하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도 유의해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다르다. 암 환자나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므로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두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인당 200만 원이다.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부양가족은 기존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던 것과 달리 모바일로 간단하게 자료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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