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헌법 재판소 결정 받아야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관해 대출을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가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견해다.
지난 16일 정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책을 내놨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경우 담보 대출이 아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시가격이 아닌 한국감정원과 KB 시세 등 시가를 기준으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계약서상 금액이 15억 원이 안 된다고 해도 시세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금지된다.
15억 원 이하의 집들도 담보대출이 어려워졌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40%까지 인정해주는 담보비율을 다음 주부터는 9억 원 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선 20%만 적용해 대출액을 줄이기로 했다. 14억 원짜리 주택을 예시로 들면 기존에는 5억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6000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의 헌법소원 제기로 12·16 대책은 시행과 함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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