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부터 4분기 행복주택 4973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자료는 남양주별내A24BL 위치도 /국토교통부
수도권 7곳 2763호·지방 8곳 2210호…이달 16일~23일 청약접수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부터 4분기 행복주택 4973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청약 물량은 남양주 별내2지구 등 수도권 7곳 2763호와 부산 강서 등 지방 8곳 2210호 등 총 15곳, 4973호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금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형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지원주택은 남양주별내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공급물량의 50%를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중소기업 근무기간별 가점을 부여한다.
진천성석, 광양와우에서 공급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 한해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관사나 숙소로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의왕포일, 창원반계에서 풀리는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이 (예비)창업자 등 해당 조건을 갖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청약 물량은 남양주 별내2지구 등 수도권 7곳 2763호와 부산 강서 등 지방 8곳 2210호 등 총 15곳, 4973호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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