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서명, 11일 오전 9시 기준 6만 명 돌파…15일 자정 마감
[더팩트│최수진 기자] 타다가 '타다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최근 150만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
11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기준 6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서명은 △이름 △이메일 주소 △국회에 하고 싶은 말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15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이용자 의견을 모아 300개의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는 것이 서명의 목적이다.
타다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타다를 응원해달라"며 "타다금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타다금지법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안을 추진한 누군가에겐 타자가 가치 없겠지만 이용자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곤한 직장인, 등원·등교하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 반려동물과 병원을 찾는 애견인,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라며 "타다가 지향하는 것은 택시와의 경쟁이 아니다. 하나의 이동수단으로서 새로운 선택권을 제시하고 2000만 대의 소유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타다의 목표다. 택시와의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타다를 소비하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타다의 이번 서명 운동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가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일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렇게 응원을 부탁드릴 생각까지는 없었다"며 "상황이 쉽지 않다.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여서 새로운 붉은 깃발법으로 타다를 멈추려는 국회와 국토부에 이용자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타다 등의 서비스가 택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유사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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