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DLF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6명에게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6명에게 은행이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 가운데 대표성을 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사례 각각 3개씩 다뤄졌다.
한편,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피해 배상 비율 등이 담긴 조정 결정과 통보가 민원인과 금융사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양측은 통보를 전달받고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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