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배상비율 20~50% 예상…최대 70% 전망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5일 연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드러날 경우 DLF 판매사의 배상 비율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배상 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DLF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조위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접수된 DLF 민원 268건(은행 264건·증권사 4건) 중 대표성 있는 우리·하나은행 사례 3개씩을 뽑아 분조위에 올릴 예정이다. 분조위는 올라온 민원에 대해 심의 후 심의 결과를 즉각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인용·기각·각하로 결정되며, 분조위가 올라온 민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피해 보상 비율 등을 담은 조정 결정 및 통보를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각각 전달한다. 통보를 받은 양측은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배상 비율에 대해 과거 선례 등을 바탕으로 20~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배상 비율은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되진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고위험 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의 경우 분조위는 5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대법원은 20~40%로 확정판결한 바 있다.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의 경우도 당시 배상 비율은 1~50%였다.
다만, 심각한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배상 비율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동양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중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노인 등은 최대 비율인 70%를 돌려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관례에 따라 현실적인 배상 비율은 20~5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DLF의 경우 과거와 다르게 본점 차원의 구조적 책임이 발견되는 등 사안이 심각하며,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으로 보아 70% 배상 비율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험 상품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도 고려대상"이라며 "배상 비율이 무작정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분쟁 조정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불수용할 경우 양측의 재판이 불가피해지며,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소송지원에 나설 수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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