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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No!'…8년 공공임대 '위스테이 지축' 보는 눈

  • 경제 | 2019-11-26 06:00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We Stay) 지축'이 오는 28일 청약일정에 돌입한다. 자료는 '위스테이 지축' 투시도 / 유한책임회사 더함 제공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We Stay) 지축'이 오는 28일 청약일정에 돌입한다. 자료는 '위스테이 지축' 투시도 / 유한책임회사 더함 제공

월 임대료 10만 원에서 94만8000원까지

[더팩트|윤정원 기자] "도시주택기금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 망할 염려가 적을 것이라 판단된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을 걸어서 갈 수 있고, 복함쇼핑상가하고도 가까운 '다세권'이라 눈길이 간다."
"생각보다 임대료가 착하지 않아서 마음을 접었다."
"평수가 널찍해서 8년 살기는 좋을 것 같은데 분양이 명확하지 않다. 8년 후에는 집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We Stay)'를 둘러싸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수요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위스테이 지축' 청약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수요자들은 위스테이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뉴스테이(New Stay)'가 고액임대료 논란으로 폐지된 후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새로이 등장한 주거책이다. 기존 임대아파트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위스테이는 입주민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만드는 방식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7000만 원부터 고를 수 있다. 임대료 선택형에 따라 월 임대료 최소 10만 원으로, 최소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은 2년마다 최대 5% 이내로 제한한다.

전용면적 74㎡는 △(전환1)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88만 원 △(표준) 임대보증금 1억9000만 원, 월 임대료 42만 원 △(전환2) 임대보증금 2억734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84㎡의 경우 △(전환1)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94만8000원 △(표준)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45만 원 △(전환2) 임대보증금 2억913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등으로 정해졌다. 평형과 상관없이 조합 가입회비 33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다소 비싸다는 평가가 나온다. 8년 후 분양전환이 확정되지 않아 주저하게 된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위스테이 지축' 견본주택 내부 모습. / 유한책임회사 더함 제공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다소 비싸다는 평가가 나온다. 8년 후 분양전환이 확정되지 않아 주저하게 된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위스테이 지축' 견본주택 내부 모습. / 유한책임회사 더함 제공

정부는 낮은 임대료를 특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격과 관련해서는 일전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8년 후 분양받는 게 보장이 되면 대출해서라도 들어갈 만하지만 임대료 압박이 세서 청약을 주저하게 된다는 견해가 다수다.

입지를 두고서는 호평이 나온다. 사업지가 위치한 지축지구 B7블록은 3호선 지축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스타필드 고양, 은평뉴타운 등 복합쇼핑몰이 밀집한 지역으로 생활인프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및 연신내역 GTX-A노선 등에 따른 교통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지구 B-7 블록에 들어서는 위스테이 지축은 지하 1층, 지상 최고 20층, 6개 동, 539가구 규모다. 위스테이 지축의 견본주택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은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1에 위치한다. 견본주택에는 74A㎡, 84A㎡ 총 2개의 유닛이 마련돼 있다. 오는 2022년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오는 28일~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1일~3일 사흘간 일반공급 청약을 받는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청약 신청 시 주택 소유 여부는 무관하다. 입주 3개월 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면 입주할 수 있다.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월평균소득의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가 해당한다. 청년은 만 19~39세 미혼인 자,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미만인 자,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이면 청약 가능하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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