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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신담보 4종 특약…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뇌전중진단비' 등 신담보 4종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이 '뇌전중진단비' 등 신담보 4종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 제공

생활밀착질환 관련 신규 보장영역 발굴 노력 인정 받아

[더팩트│황원영 기자] D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정남)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신담보 4종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신담보 탑재로 보장이 강화된 종합보험 3종은 '참좋은행복플러스+ 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 종합보험', '처음약속100세까지 종합보험' 등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뇌전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등 4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DB손보를 제외한 타 보험사는 3개월간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DB손보는 올해에만 총 5종의 신규 보장영역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신규 보장영역 발굴에 대한 꾸준한 연구 및 노력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향후에도 차별화된 신규 보장영역 발굴로 고객을 먼저 헤아리고 보험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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