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 12월 2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달 2일부터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 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치로 우대율을 최대 2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