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관광산업 업계 "업황 전체 얼어붙을 수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연 매출 1조 원에 달하는 월드타워면세점이 '특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제 범죄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확정된 것을 이유로 특허권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자 롯데는 '취소 불가'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면세점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룹 최우선 실천과제로 꼽히는 호텔롯데 상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을 지켜내기 위해 롯데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특허권 취소 여부 결과에 따라 자칫 사실상 침체기에 접어든 면세·관광산업 업계 전반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화와 두산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스스로 반납한 상황에서 월드타워점마저 특허가 취소되면 업황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두고 관세청 내부에서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 여부와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와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 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관세청에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특허 취득'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롯데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허 취소 규정의 주체인 면세점 운영인이 신 회장이 아니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는 호텔롯데의 상장과도 결부돼 있어 롯데는 월드타워점 면세권을 지켜야 한다. 롯데면세점의 실적에 따라 호텔롯데의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만큼 호텔롯데 상장에는 면세점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가 취소될 경우 호텔롯데의 기업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상장가능성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은 1조207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늘어난 6436억 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은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 호텔롯데의 모든 사업부를 총괄하는 만큼 운영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모기업인 롯데지주의 회장이자 호텔롯데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으로 올라있었기 때문에 운영인에 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월드타워점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로 특허를 취소한 전례가 없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롯데 월드타워점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1500여 명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관세청 입장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면세점 업계 자체 분위기가 부정적인 만큼 이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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