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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64%…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대상"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총수일가가 여전히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총수일가가 여전히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재벌 총수일가, 지주사 체제 밖 170개 계열사 지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지주사는 지난해와 같은 173개로 집계됐다. 신설된 지주사와 제외된 지주사가 15개로 동일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계열사는 1983개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는 39개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대비 1개 늘어난 23개였다. 롯데·효성·HDC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고, 애경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결과다.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 등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지주사 전환 집단은 21개로,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79%)를 지주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일가가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170개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7개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8%인 81개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28개로 파악됐다.

이로써 사실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64%(109개)로 지난해 57%보다 증가한 수치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주사 전환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로 지난해 17.1%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일반 대기업 기업집단 9.8%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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