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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 100개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 경제 | 2019-11-11 12:05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 100개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붕소, 방부제 등이 발견돼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조치했다. /더팩트 DB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 100개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붕소, 방부제 등이 발견돼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조치했다. /더팩트 DB

국표원, 액체괴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87개 제품서 기준치 이상 붕소 검출

[더팩트|이민주 기자]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액체괴물 14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조사를 통해 제품 속 붕소,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87개 제품에서 기준치(300ppm(mg/kg)) 이상의 붕소가 검출됐다. 붕소는 올해부터 안전 관리 대상 물질로 새로 추가된 바 있다.

기준치 이상의 붕소가 검출된 87개 제품 중 17개는 방부제(16개)와 프탈레이트(1개) 기준치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검출됐다. 통합인증마크(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제품은 10개였으며 국표원은 이들 제품 제조사에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10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리는 한편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나 국민신문고로 신구해야 한다.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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