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연예인 광고는 OECD 국가 중 유일…금연 정책 대비 미온 지적도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정부가 소주 등 술병에서 여성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이린·수지 등 연예인의 모습을 술병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주류 광고 기준 규정을 개정해 소주 등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간 절주 정책이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대처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이 금연 사업과 비교했을 때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서 "담뱃값에는 담배로 인한 피해 등 경고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인데 술과 담배를 대하는 정책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이후 조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련 예산과 부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절주 사업에 투입되는 예싼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음주 폐해 예방 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유일하게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고 있다. 다만 담뱃값에는 암이나 고혈압 환자, 간접흡연을 겪는 임산부와 아이 등의 사진을 부착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사진을 부착하게 하고 있다. 담뱃값에 연예인 사진이 자리했던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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