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 액상 전자담배 시장 음성화시킬 것"
[더팩트ㅣ중구=장병문 기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만 원(60mL 기준)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이 15만 원으로 오를 것. 가격이 크게 뛰면 이용자들은 액상을 직접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등 시장을 음성화시킬 수 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정책은 연초로 회귀하거나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위험한 형태로 몰아간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THC(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대마성분액상) 제품을 희석하는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히트가 불법 판매자들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는 미국은 THC 제품 또는 불법 제품이 외관으로 구분되지 않아 불법 암시장 및 인터넷에서 위험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시장은 미국과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에서 대마 성분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환자가 발생해 우리도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의심 환자를 확진자로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가 사용중지 권고를 할 정도로 여긴다면 미국처럼 매주 해당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의심환자 보도자료 배포시, 상세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출입기자에게 문자로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환자에 대한 증거도 빈약한 상황에서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구분했다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에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경고했다면 대기업이 제조·판매하는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도 사용중지 권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은 크게 베지터블 글리세린, 프록터 글리콜, 가향물질, 니코틴 등 4가지로 구성된다"면서 "반면 궐련형 하이브리드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외에도 타르가 포함돼 있어 더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금 중세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도 사용 중지 권고를 해야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분류했던 것을,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와 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추진 가능하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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