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사유 '재구무조 개선'…정지일자 2020년 4월
[더팩트|한예주 기자] 두산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두산타워 면세 사업장)의 면세 특허권을 반납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4059억 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2.23% 수준이다.
두산 측은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사유"라며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일자는 2020년 4월 30일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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