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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장약 '잔탁' 등 라니티딘 의약품 제조·판매 금지…"발암 우려"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서 발암 유발 추정 물질 검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약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해 제조 및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의약품 전체 26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한 라니티딘 성분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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