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 판촉·인터넷 담배 사용 후기 게시 금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담배회사들의 '꼼수' 마케팅을 잡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흡연기구만 뮤직비디오에 노출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규제 못 하던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광고·판촉 행위 금지 조항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 제품 판매 촉진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본다.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할 수 없다. 또 담배 제품 사용 경험 및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담배 판매 촉진 행위로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땐 5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현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사실상 전자담배 판촉행위를 해왔다.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출시할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광고·판촉 활동을 펼쳤다. 심지어 담배 광고 홍보용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버젓이 공개되기도 했다.
BAT코리아는 지난달 11일 자사의 액상 전자담배 신제품인 '글로센스(glo sens)'를 홍보하기 위해 '글로 센스 X 루피&나플라'란 이름의 뮤직비디오(MV)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이 뮤직비디오에는 신제품 액상 전자담배 이름인 '글로 센스'가 그대로 나오는 등 겉으로 봐서는 사실상 담배 광고 영상물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으며 논란이 되었다.
BAT코리아 측은 "담배 자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기기인 흡연기구만을 노출했기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복지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했다.
이러한 신종 담배 광고 영상물 등장 등 날로 진화하는 담배회사들의 광고 전략에 복지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통합 입법 예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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