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인정받아도 피해회복 안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을 두고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해당 사건을 두고 "과거 삼양라면 우지사태와 같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안소송에서 식약처의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코오롱 측이 입은 손해는 회복될 길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지난 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달 13일 코오롱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이 확인된 이상 식약처가 제조판매허가를 직권취소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없다고 본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989년 '우지라면 사태'로 침체기를 겪었던 삼양식품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양식품은 공업용 우지 사용이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7년 9개월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매출 감소, 기업이미지 및 신용훼손, 그로 인한 구조조정 등 손해를 고스란히 겪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와 관련해 16개 국가와 1조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법원 결정에 의해 그대로 인정될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 특히, 만일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 번 해지된 수출 계약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인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4일 코오롱생명과학은 홍콩 소재 '중기 1호 국제 의료그룹'과 체결한 인보사 공급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매출액 상당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라며 "기업 이미지와 신용, 명예 실추, 수출계약 해지·해제, 상장 폐지 위기 등 경영상 중대 위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의약품을) 스스로 제조 판매를 중지했고, 식약처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데도 국민 의혹과 환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법 중지명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투지 않았다"며 "유통과 투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어떻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관련해 확신을 가지지만 고집과 아집을 부릴 생각은 없다"며 "의약품 특성상 투약받는 환자들의 체질이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언제든 부작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진통제인 타이레놀조차 부작용으로 연간 몇백 명이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수출계약 해지 우려 등을 말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주성분을 판매하는 것이고, 의약품 수출계약 통해 (이를) 해외에 판매하려면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며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들어갔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투약한 환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예상 못 하고 그 결과를 미리 확인해서 조치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진작에 (품목허가 취소가) 이뤄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르면 20일까지, 늦어도 27일까지 항고심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날 심문에서 부족한 부분은 오는 1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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