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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한다"던 LED 마스크, 허위·과장광고 적발

  • 경제 | 2019-09-09 17:0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LED 마스크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를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LED 마스크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를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온라인 광고 사이트 점검 결과 발표…의료기기 오인 광고 943건

[더팩트|이민주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상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온라인 광고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 과장광고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피부에 닫는 부분에 LED라이트가 부착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LED 마스크 광고 사이트 7906건 중 943건에서 이를 의료기기로 오인토록 광고하고 있었다.

이들 사이트는 제품 사양이나 광고문구를 통해 주름개선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여드름 피부 관리, 염증 개선 등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아이젤크리에이티브 LED마스크', '클렙튼티에스트더마 LED마스크', '엘르LED마스크' 등 48종 이다. 식약처는 사이트를 운영한 LED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한 사례였다"며 "주름 개선이나 안면 리프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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