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생 노력과 불공정 행위 개선…'해운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더팩트|이진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제3자물류 산업 발전방향과 물류 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제3자물류'는 물류 관련 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품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을 특정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를 제3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병욱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제3자물류산업 발전방향'에서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입찰 참여 배제, 신호등 입찰, 총비용 입찰 등을 통한 부당한 운임 인하 요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호등 입찰이란 입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운송료의 등급을 미리 알려줘 압박하는 방식이다.
고 박사는 왜곡된 물류 시장 개선을 위해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단순 물류 주선업 금지 ▲물류업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감독 강화 ▲대기업 물류 자회사와 중소선사 간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고 박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영업 확대로 인해 중소선사의 수익성 악화 및 중소 물류업체의 물량 감소와 단가 하락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해운 산업생태계 재건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물류 자회사를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고, 제3자물량까지 흡수함으로써 중소 물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 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물류산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대기업 물류 자회사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해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로 계류 중이다.
jh311@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