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이 툴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서유석 제넥신 대표, 성영철 제넥신 회장, 김진수 서울대 겸임교수(툴젠 설립자), 김종문 툴젠 대표이사의 모습. /툴젠 제공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 초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제넥신이 툴젠과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
20일 제넥신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 툴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제넥신 주식매수청구 주식수가 보통주 344만2486주, 우선주 146만535주이고 툴젠 주식매수청구 주식수는 보통주 151만3134주였다.
제넥신은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이 각각 1300억 원, 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병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넥신과 툴젠은 지난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양사는 제넥신이 툴젠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회사 '툴제넥신'을 설립해 면역항암, 유전자백신, 유전자 교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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