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법적 근거 마련
[더팩트|이진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 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에게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함에 따라 크게 위축됐다"며 "다행히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장 서준 덕에 중소기업계가 40여 년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기 위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h311@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