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유의사항 소개
[더팩트|이지선 기자] 장기간의 휴가문화가 정착되면서 해외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3분기부터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지난 2016년 부터 2018년 사이 신용카드가 위・변조된 사례는 분쟁 조정이 접수된 549건 중 178건(31%)이나 발생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나 숙박비나 교통편 등의 부당결제, 해외 수수료 과다 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용이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여행 전과 여행 중, 귀국 후의 세 단계를 나눠 유의할 점을 전했다. 먼저 여행 전에는 사용 한도를 경비 범위로 조정해두고 결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자녀 등 가족에게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 호텔이나 렌트카 예약시에는 취소・환불 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를 차단해 수수료 이중 과금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분실이나 도난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 ATM기기를 사용할 때는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기기는 위변조나 카드 도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공공장소에서 인출이나 결제를 할 때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제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나 주소 등을 따로 기록해두는 것도 좋다. 호객꾼이 많은 장소나 노상 주점 등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만약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해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귀국 후에도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해외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해 국내 체제 중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확인 후 해외 거래를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어 국내 카드사가 적극적인 피해 구제 노력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며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국내보다 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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