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 및 소속 직원 1명 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헌혈에 사용되는 혈액백(저장용기)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물량과 투찰가격을 짜고 치며 가격을 1.5배가량 비싸게 대한적십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하고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혈액백은 헌혈자로부터 전혈을 채취할 때부터 혈액제제가 제조되는 과정, 그리고 혈액제제가 실제 수혈자에게 사용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는 저장 용기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각각 과징금 58억200만 원 18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부장급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0년전까지만 해도 녹집자엠에스가 100% 납품했지만, 2011년 입찰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자 녹십자엠에스는 태창산업과 손잡고 이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2011~2015년 사이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수량을 7대3으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7대3을 맞추기 위해 2011년 입찰에선 9대6, 2013년과 2015년 입찰에선 10대5로 참여했다.
실제 입찰을 보면 투찰률(투찰가격/예정가격)은 모두 99% 이상으로 낙찰이 이뤄졌다. 양사간 합의가 파기된 지난해 최근 입찰에서의 투찰률은 66.7%에 불과했다.
이들이 담합을 벌인 건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한 업체가 100%를 납품하던 기존 '최저가 입찰제'가 2011년부터 후순위자가 물량을 일부 나눠 공급하는 '희망수량 입찰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경쟁우위에 있던 녹십자엠에스가 물량을 독점 공급해왔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양사간 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적십자는 혈액백을 약 1.5배 비싸게 구입했으며,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대다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에 필요한 혈액백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녹십자엠에스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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