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변론기일 땐 유정훈 전 쇼박스 대표·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증인 참석 예정
[더팩트ㅣ서울중앙지방법원=정소양 기자] 오리온 오너일가와 오리온 전 임원의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 법정 공방전이 6차례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다음 변론기일에서 원고 조경민 전 오리온전략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설 예정으로 재판이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40억 원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부문 사장이고 피고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다. 소송액은 40억 원이다.
조경민 전 사장은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이 미술품 판매업체 서미갤러리로부터 그림·가구 등을 사들일 때 구매대금 40억 원을 자신이 대신 납부(대납)한 후 담철곤 회장 부부로부터 대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담철곤 회장 부부는 조 전 사장이 대납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며 맞서고 있다.
이날 6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전 변론기일과 동일하게 조경민 전 사장과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등 피고와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 2명과 원고 측 법률대리인 1명이 참석했다.
2시간가량 진행됐던 지난 5차 변론기일과 달리 이번 6차 변론기일은 10분 내외로 끝이 났다. 지난 변론기일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먼저 원고 측은 증인으로 유정훈 전 쇼박스 대표와 피고 당사자인 조경민 전 사장, 원고인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의가 없었다. 피고 측도 유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와 원고 당사자 본인 증인 신청 및 심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와 원고 당사자 본인 증인 심문을 원한다"며 "2명의 원고 모두 원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이화경 부회장만이라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증인심문은 불필요하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피고 측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보다 다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하며 당사자 심문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 "필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겠다"며 "당사자 본인 심문은 보충적인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불필요성을 피력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아니라면 원고만이라도 증인신청하고 싶다"며 재차 요청했고, 피고 측은 "현재 서면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당사자 본인 심문을 하는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받아쳤다.
이에 재판부가 "준비서면 내는 것과 달라질 부분이 있냐"고 묻자 원고 측은 "서면에 담지 못한 얘기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지레짐작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소송 외 관계없는 심문이 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또 다시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원고 측은 "다른 사건과 엮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정훈 씨의 증인심문 이후 원고에 대한 본인 심문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재판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조 전 사장의 답변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정훈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앞서 원고 측은 유 전 대표를 증인 심문하고 싶지만 지속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등 재판 참여 의지가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 유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6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 모두 유 전 대표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해 7차 변론기일에 유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7차 변론기일에서 유 전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경우 심문 시간은 약 1시간가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채택 외에도 담 회장이 조 전 사장의 개인계좌 관리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의 "피고 측이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 개인계좌를 원고가 관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피고 측은 "개인계좌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관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40억 원대 가구 약정금을 둘러싼 담철곤 회장과 조경민 전 사장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8월 약정금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9월 첫 변론기일, 11월 2차 변론기일, 12월 3차 변론기일, 올해 3월 4차 변론기일, 4월 5차 변론기일을 갖고 이날 6차 변론기일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7차 변론기일은 9월 19일이다.
js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