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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하겠다" 동의의결 신청

  • 경제 | 2019-07-04 16:00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공정위, 전원회의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사실상 광고비 부당전가 등 '갑질'을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4일 애플이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방안을 마련,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심사보고서를 상정, 3차례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가졌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심의는 중단된다. 심사관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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