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대리 게임이 법으로 금지된다.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게임을 대신해 주거나 레벨을 올려 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사진은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12일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24일 본 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내일(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대리 게임 범위와 처벌 대상 그리고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리게임처벌법'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적용되며, 대리게임업자·듀오·광고(용역알선)와 같은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된다.
게임위는 이용자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IP기록·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또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다만,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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