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재판 끝에 결국 징역 3년…'김치·와인 강매'로 또다시 검찰 수사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 보석' 논란이 일자 이를 부인하며 맞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8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결국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호진 전 회장은 최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 고발된 상태라 또다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호진 전 회장은 가석방이나 사면되지 않는다면 오는 2021년 10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판은 8년 전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2011년 1월 이호진 전 회장이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과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금 약 400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3월 간암 치료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다음 해 2월 1심은 이호진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수차례 구속 집행 정지 연장을 받은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항소심에서 간암 수술 등의 사유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2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산정해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호진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재파기환송심을 통해 이날 확정된 형을 선고했다.
8년에 달하는 긴 재판 외에도 이호진 전 회장이 세간의 주목받은 건 '황제 보석' 논란 때문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음주,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 보석'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이호진 전 회장의 향후 3년간 수감 생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호진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만든 김치·와인을 대량 구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호진 전 회장은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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