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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發 '가격 전쟁'…업체 간 법적 분쟁으로 번지나
위메프가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도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 받지 않아 뭐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쿠팡제공
위메프가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도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 받지 않아 뭐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쿠팡제공

위메프, 공정위에 쿠팡 공정거래위반 신고…쿠팡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

[더팩트 | 신지훈 기자] 전자상거래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커머스 업체 간 가격 경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최근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가 지난 4월 시작한 '최저가 보상' 이벤트와 관련해 쿠팡이 파트너사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위메프는 지난 4월30일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시작하며 고객이 위메프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내세웠다. 위메프가 부담해 '즉시할인' 쿠폰을 발급하며 납품업체 부담 없이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위메프에 따르면 최저가 보상제 실시 이후 이유를 알 수 없는 품절처리, 판촉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자체적으로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쿠팡이 파트너사에 납품가를 위메프 가격으로 낮추고 그 손실을 파트너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파트너사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출 비중이 적은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는 것이 위메프 측이 주장이다.

이커머스 매출 1위의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이 가격을 내리고 손실 비용을 전이하더라도 파트너사들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 비용 부담에 파트너사들은 타사의 최저가 상품 판매를 중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쿠팡이 배송서비스 등 물류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처럼 위메프는 고객 만족의 핵심을 '가격'이라고보고 차별화된 가격의 상품 제공에 투자하고 있다"며 "쿠팡이 위메프의 장점인 가격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파트너사에 위메프 납품가가 쿠팡 로켓배송 납품가보다 낮으면 임의로 가격을 위메프에 맞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판촉비는 파트너사에 전가하고 있다"며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쿠팡과의 거래 중단이 두려워 요구를 들어줘야했고, 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최저가 쇼핑 기회도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결론 짓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쿠팡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쿠팡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공정위도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불공정거래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공정위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 요구 등을 경험했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보다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측은 이번 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했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 받지 않아 뭐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16일 <더팩트>에 "위메프가 쿠팡을 언급하며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일이 있는데, 이 같은 전략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강수를 둔 것 같다"며 "이번에는 공정위까지 소환되며 판이 커진 만큼 한 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에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에 공정위 제소를 당했다. 우아한형제 측에 따르면 쿠팡이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우아한형제 관계자는 당시 "쿠팡이츠 영업사원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50곳 업주를 상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거래하면 큰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이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gamj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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