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국회 정무위 현장간담회
[더팩트ㅣ여의도=지예은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등 여·야 정무위 의원들과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 증권사 대표 10명,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김용현 한화자산운용 대표 등 자산운용사 대표 6명 등이 참석했다.
증권 및 운용업계 대표들은 국회에 상정돼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요구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금투업계를 대표해 "그간 국회와 정부가 국민재산증대 및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논의하고 추진 중인 자본시장혁신과제,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퇴직연금 등 주요 정책과제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과 중요성을 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총 14개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개, 정무위 소관 법률안이 3개, 정무위 소관 법률은 아니지만 국민재산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법안이 3개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과 차이니즈월 개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사모, 소액공모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다"며 정무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실물경제와 기업경제 강화는 물론 국민자산, 노후자산 강화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은 혁신기업의 자본조달,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있어 여야 간 견해차가 있는 것은 큰 이슈가 아니다"라면서 "제도와 정책으로 금투업계의 노력에 부합되지 못한 점은 늘 마음 무겁게 생각한다.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거래세 0.05%p 인하는 23년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세금 인하로 (투자자 부담이) 연 1조4000억 원 정도 줄었을 것"이라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여야 정무위의 큰 견해 차이는 없다고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가 최대한 한층 더 힘을 발휘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서로 논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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