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의무 설치 미이행 43곳…2회 이상 어기면 강제금
[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난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학교·기업 사업장 43곳이 설치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코 광명·양재점과 쿠팡 등 37곳을 비롯해 유명 대학교와 사업장들이 대거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지난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7곳과 실태조사를 거부한 사업장 6곳 명단을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곳이다.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곳(90.1%),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9.9%)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 사업장 37곳에는 학교 2곳과 대학병원 1곳, 기업 34곳이 포함됐다.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와 세명대학교가 대학병원 중에는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기업 중에는 쿠팡, 미래에셋생명, 노랑풍선 본사, 매일경제 신문사, 코스트코 코리아 광명점·양재점, 티웨이항공,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 유명 업체 사업장이 포함됐다.
이처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은 ▲설치장소 확보 곤란(29.4%) ▲보육대상 부족(21%) ▲설치비용 부담(17.1%) 등의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2회 이상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년 2회, 1억 원 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지가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개별 상담을 실시해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시설 전환비 3~6억 원을 보육교사 인건비 1인당 월 6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가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이행률은 전년도인 2017년 86.7%에서 3.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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