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기관'서 압수수색·관련 조사 필요 주장
[더팩트ㅣ여의도=정소양 기자] "인보사 사태는 한 마디로 사기 사건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오롱인보사 사태 50일,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허가 받지 않은 세포가 의약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일어난 지 50일이 지났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를 '사기사건'으로 규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아닌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날 △즉각적인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진행 △인보사케이주에 들어간 공적자금 회수 및 책임소재 확인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50일이 지났다"며 "그동안 식약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기만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핵심인 미국 티슈진에 대한 조사는 50일이 돼서야 조사에 들어갔다"며 "식약처가 늑장대응을 하는 건 아닌지,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의심받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이유로 윤소하 의원은 해당 사건을 식약처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며 적폐청산을 하듯 검찰이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지금도 인보사 투약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3700여명의 환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소하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솔직히 허가 변경으로 예상되는 식약처 조사결과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식약처에 조사 의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역시 식약처 조사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꼬집엇다.
정형준 사무처장은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를 세계 최초로 허가해 준 허가당사자이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라며 "이해 기관으로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형준 사무처장은 당시 시판된 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식약처는 철회하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환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즉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 놓아야 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국민을 기망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정형준 사무총장은 "코오롱은 인보사에 대한 허가 변경시도를 중단하고 가짜 약을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환불은 기본이며, 바뀐 세포를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한 가짜약을 통해 국민과 정부기관을 기망한 책임도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하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인보사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추진'에 대해 문제 삼았다.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재생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안이 통과될 경우 식약처의 책임은 낮아지고 규제는 완화되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주성분 중 연골세포가 실제로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3월 인보사의 미국 내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검사 결과를 통보 미리 받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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