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난항' 부평점, 매각 기한 9일 앞두고 모다이노칩-마스턴 컨소시엄에 350억 원 매각
[더팩트 | 신지훈 기자] 롯데쇼핑이 매각 마감 시한 9일을 앞두고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매각했다. 인천점도 매각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은 그 동안 10여 차례의 공개 매각과 30여 차례의 개별 협상을 거치면서도 두 점포의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난항을 겪어온 바 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새 주인을 찾았다. 13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10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과 자산운용사 마스턴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부평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최초 감정가 632억 원의 50% 수준인 약 350억 원으로 알려졌다.
전국 15곳에서 모다아울렛을 운영 중인 모다이노칩은 7월 중순 '모다백화점 부평점(가칭)'을 오픈할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난 10일 부평점 입점 매장 영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매각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롯데백화점은 부평점의 영업 종료 시점을 오는 6월 말~7월 초로 고지했다. 또 고용승계와 관련해 인수자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이 부평점과 함께 매각을 추진해온 인천점도 유통사업자와 부동산 종합개발회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현재 계약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 중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계약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매각 마감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13일 <더팩트>에 "부평점이 매각을 완료하고 인천점 또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동안 두 점포의 매각 대상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 매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적합한 곳이 나오며 매각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부평점을 매각하며 큰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각은 공정위 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현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함에 따라 인천∙부천 지역의 독과점을 이유로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을 명령했다. 매각 기한인 오는 19일까지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롯데쇼핑은 오는 20일부터 매일 1억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다.
그동안 롯데쇼핑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 위해 10여 차례 공개 입찰과 30여 차례 개별 협상을 진행하며 매각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점과 부평점의 몸값도 각각 최초 감정가 2299억 원, 632억 원에서 절반인 1149억 원, 316억 원으로 떨어졌다. 롯데쇼핑은 이번 부평점 매각 성사로 이행강제금은 물론 1억5000만 원의 과징금도 면할 수 있게 됐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부평점에 입점해 있던 브랜드 업체와 새 사업자 간에 원활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인천점 또한 기한 내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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