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임원, 차분한 모습으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 모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상무와 백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정상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다소 차분하게 취재진 앞에 섰다. 하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했느냐' 등 관련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상무와 백 상무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지난해 여름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에피스 외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로 출근해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또는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원은 서 상무와 백 상무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지시 체계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이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 수사를 '윗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거인멸 움직임이 조직적이었는지, 개별적으로 이뤘는지 등을 판단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앞서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 모 씨와 에피스의 양 모 상무, 이 모 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7일에는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회사 서버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노트북 수십여 대와 다수 대용량 서버 등 관련 자료들이 공장 바닥 마루 밑에 숨겨져 있었고, 이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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