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11월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과기정통부, 11월부터 오전 2∼8시 TV홈쇼핑 송출 금지 처분 내려
[더팩트 | 신지훈 기자] 롯데홈쇼핑이 6개월 간 매일 6시간 방송을 못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키며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를 통해 기존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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