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 달 만에 재출석…피해자들 "구속하라"
[더팩트|서울중앙지방법원=이진하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안 전 대표와 진모 전 애경산업 마케팅본부장,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28분쯤 법원에 나타난 안 전 대표 등에게 취재진은 '위해성 관련 자료를 받은 적 없는가', '제품 판매만 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SK케미칼과 공동으로 안전성 관리를 한 것이 사실인가' 등의 질문을 했으나 안 전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안 전 대표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그를 향해 "안용찬 구속하라"를 외치며 구속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와 진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대표와 진 전 본부장, 김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30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 책임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단 근거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동안 유해성 평가 결과, 같은 원료 물질을 사용한 다른 업체의 종전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및 유통 현황, 피의자 회사와 원료물질 공급 업체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을 들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뒤 그 사유를 분석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기간인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유해성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살균제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SK케미컬 제조)를 판매했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를 맡은 SK케미컬 임원을 구속, 조사 과정에서 애경도 C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에 애경산업의 또 다른 전직 임원들을 가습기메이트 유해성 자료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도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홍 전 본부장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마트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메이트'와 사실상 동일한 상품으로 라벨을 바꿔서 판매한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
한편, 지난 2016년 2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SK케이컬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중지됐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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