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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대우조선 '이성근호', 공공입찰 제한 암초 만나나

  • 경제 | 2019-04-25 05:00
대우조선해양이 이달 들어 LNG운반선 1척, 잠수정 3척과 건조계약을 맺는 등 낭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법령에 따라 최대 2년 간 공공입찰에 제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
대우조선해양이 이달 들어 LNG운반선 1척, 잠수정 3척과 건조계약을 맺는 등 낭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법령에 따라 최대 2년 간 공공입찰에 제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

소명 자료 철회되면 최대 2년 간 공공입찰 참여 못해…대우조선 "결과 기다리는 중"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취임 후 연일 낭보를 띄우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암초를 만났다. 최악의 경우 2년 동안 군수물자 등 공공물자 입찰에 제한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공입찰 제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하도급법 벌점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공정위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서 벌점 5점을 초과한 34개 업체 중 대우조선해양이 포함된 게 발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자료에서 8.75점의 벌점을 받았다. 이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받고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GS건설(7.5점)보다 높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 후 최근 3년 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어가면 국방부나 조달청 물자 등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조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의결을 통해 국방부 등 관계기간에 공공입찰제한 여부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단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자료가 표준계약서 사용 등 벌점 경감 요인에 해당하면 벌점이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만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을 받게 되면 지난해 글로벌 수주량 2위를 기록했던 대우조선해양의 향후 수주력과 올해 조선업계 최고 이슈로 꼽히는 현대중공업과 '빅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공공입찰 제한을 받으면 군수물자인 함정과 잠수함 등을 생산할 수 없고 시장 신뢰 등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출범과 동시에 탄력이 붙고 있는 '이성근호'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오른쪽)이 지난 9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존 안젤리쿠시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회장과 LNG운반선 건조 계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있다. / 대우조선해양 제공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오른쪽)이 지난 9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존 안젤리쿠시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회장과 LNG운반선 건조 계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있다. /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부사장이 지난달 29일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취임한 후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9일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사로부터 17만4000㎥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수주하고, 12일에는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계약금액만 1조1000억 원대에 달하는 잠수한 3척 건조계약을 따냈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선박과 특수선 등 총 13척, 약 23억1000만 달러(약 2조6500억 원) 상당을 수주해 올해 목표치인 83억7000만 달러(약 9조3900억 원)의 약 27.6%를 달성했다.

또한 같은달 이 사장 개인적인 경사도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등 8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지난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17대 회장으로 추대됐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협회장 취임사에서 "한국조선업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기량 조선인력 부족,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준비, LNG 수요 증가 대비 벙커링 등의 기반 시설 부족, 철강업계와의 후판 가격 협상 등 제반 이슈에 대해 관련 회원사들과 함께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하도급법 벌점 심사에 돌입하며 불안감을 지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 이래 역대 최대 과징금액인 108억 원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조선업계 최대 관심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지난달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맺고 실사 작업 후 이달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공공입찰 제한 제도는 2008년 제도 도입 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며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에게 제출한 소명 자료를 공정위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수주력이나 합병 작업 등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신중론을 유지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에 벌점 경감 요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건 사실이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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