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매각 불발...'고객감사제'도 고객 없어 '울쌍'
[더팩트 | 인천=신지훈 기자]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매각 시정명령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매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롯데가 5월19일까지 두 점포를 매각하지 못하면 과징금은 물론 하루 1억3000만 원 규모의 강제이행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 매수 의향을 밝힌 업체가 없던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 아니었을 뿐이다. 공정위는 매수자 업종을 '백화점'으로 한정 지어놨다. 이 또한 롯데가 풀어야할 숙제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2월28일 영업을 종료했던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3월 중순부터 고객감사제를 진행 중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협력사의 요청으로 고객감사제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물을 공실로 둘 바에야 롯데백화점 입장에서는 고객감사제를 통해 미입점 행사라도 진행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입장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시작한 '고객' 없는 '고객감사제'...행사 업체 직원들도 '당혹'
"보시다시피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에요. 손님이 거의 없어요. 다들 문 닫은 줄 아는데 누가 오겠어요."
18일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찾았다. 1층과 2층 두 층에서 고객감사제를 진행 중이었다. 각 층의 중앙 홀을 기준으로 매대를 설치해 미입접 행사가 한창이었지만 내부는 한산했다.
판매 직원 대다수가 '손님이 안온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시즌에 맞춘 패션 행사'도 모두 소용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 판매 직원은 "마이너스만 남은 장사"였다고 토로했다. 이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대다수의 판매 직원들은 아르바이트였다. 매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일 단위로 바뀌고 있었다. 판매 직원 또한 이에 맞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주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었다.
명품 편집숍에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한 직원은 "우리 편집숍은 인천점이 폐점하기 전까지 입점 형태로 판매를 해왔던 곳으로 고객감사제를 위해 다시 들어와 판매를 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숍을 운영하고 빠지기로 했다. 그래서 나 역시 오늘까지 일을 한다. 매장 매니저에게 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매장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고용해달라고 얘기해놨으나 어찌될지 모르겠다. 일은 계속해야겠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매장을 오늘까지 운영한다고 해 '만약 오늘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하려고 하면 어찌해야하는가' 물었다. 이 직원은 "교환 또는 환불은 되지 않는다. 대신 할인율을 많이 적용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는 한 직원은 "롯데의 요청으로 이곳에서 판매를 시작한지 1주일 째"라며 "방문하는 손님이 많지 않아 판매는 저조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곳에서 판매를 하고 빠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판매가 많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윗사람 눈치가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문 닫은 줄 아는데 누가 오겠냐"며 고개를 연신 저었다.
자신들은 "인천터미널에 입점해있는 브랜드로 롯데 측의 요청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한 한 판매직원은 "구매 금액에 따라 롯데상품권 증정행사를 진행하는 등 고객유치를 위해 롯데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많지 않다"며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뉴코아아울렛 인천점이 있고, 그곳에서 1분 거리에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이 있는데 누가 인천점에 오겠냐"며 한탄했다. 이어 "사실 회사에서는 이번 행사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누가 봐도 남는게 없는 장사 아닌가. 그러나 인천터미널점에 입점해있는 만큼 아무래도 롯데 측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됐다"며 토로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정명령 기한, 롯데는 매각할 수 있을까
롯데는 롯데백화점 인천점 매각을 오는 5월19일까지 성공시켜야 한다. 부평점도 마찬가지다. 과징금 1억5000만 원도, 하루 약 1억3000만 원 규모의 강제이행금도 롯데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수의 유통업체에서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백화점 운영업체가 아닌 대형쇼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점이 매각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공정위가 매수자 업종을 ‘백화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부평점을 매수해 공공용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인천 부평구청도 매수자 업종을 이유로 매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천 부평구청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5월19일 이전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 공정위에 매수자 업종 변경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롯데가 매각 기한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그 때 분위기를 보고 공공용지로 매수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기간까지 매각하지 못한다면 최종 결론은 5월19일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날 예정이다. 업계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통상 수요일에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 5월22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가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을 위해 노력해왔는지를 따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백화점 용도로의 매각’이라는 기존 조건을 철회하고 용도 변경을 허락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더팩트>에 "인천 부평구청이 공공용도로 부평점 인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수자 업종 변경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정명령 기간까지는 지켜볼 것이다. 롯데도 기간 이후에 부평점을 공공시설로 매각하길 희망한다면 그 때 검토해볼 예정이다. 강제이행금 또한 회의에서 논의한 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더팩트>에 "부평점은 백화점이 아닌 용도로는 매각할 준비는 되어 있다"며 "5월19일까지 매각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존과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백화점 용도’로 한정했을 때 매수할 업체는 신세계, 현대 등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좁혀진다"며 "그러나 인천점은 인천터미널점으로 인해 유동인구도 확연히 줄었다. 게다가 500m 이내 뉴코아아울렛까지 있어 시장성을 봤을 때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다. 현 상황에서는 롯데가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매각 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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