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발목'
[더팩트|이지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심사 절차가 미뤄지면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T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있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T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에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다만 은행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동일인 등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승인절차 심사를 중단하고 조사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처리 기간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다음 달 30일로 유상증자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1월 케이뱅크는 오는 25일까지 약 59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안을 의결했지만 이미 한 차례 미뤘다. 현재 케이뱅크는 지난 11일부터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하면서 자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케이뱅크 측은 유상증자를 분할해 시행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통주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전환신주를 발행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가 나오는 대로 다시 대규모 증자를 추진하는 분할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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