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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하고 늑장 지급한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11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을 신용제재한다. /더팩트 DB
11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을 신용제재한다. /더팩트 DB

노인들 고용하고 임금 체불한 사업주도 적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을 신용제재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이날부터 오는 2022년 4월 10일까지 3년 동안 고용부 홈페이지와 지방 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공개된다.

특히 일부 사업주는 노인들을 고용해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는 임금 지급을 빌미로 근로를 강요해 피해를 확대하는 등 반복적으로 고의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된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총액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2026년 4월 10일까지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3년간 체불총액이 3억 원이 넘는 사업주는 5명이며 1억~3억 원 미만은 38명, 5000만~1억 원 미만은 89명, 3000만~5000만 원 미만은 110명이다.

사업종류별로는 제조업이 33%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순이다.

신용제재 대상자 중 체불총액 3억 원 이상은 6명, 1억~3억원 미만은 41명, 5000만~1억 원 미만은 109명, 2000만~5000만 원 미만은 263명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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