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렉스 최대속도 110.4km/h로 기준 넘겨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현대자동차의 승합차 그랜드스타렉스와 메르세데스-벤츠 GLA220 등 자동차 6만2000여 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판매한 19개 차종, 6만2509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는 최고속도제한장치(ECU)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제한기준인 110.0km/h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리콜을 통해 ECU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 A200 등 4596대는 뒷면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1cd는 양초의 광도)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교체를 결정했다. GLA220은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았고 AMG C63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에 이상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우디 A3 40 TFSI 등 3437대에서는 뒷좌석 머리지지대 불량이나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의 접합 불량이 발견됐다. 포르쉐 파나메라 등 191대는 전기장치 불량으로 차량 내 통신 네트워크나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차 본네빌 T100 등 94대는 설계 오류로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리콜한다.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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