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걸리협회 "개정안에 포함된 혜택 등 비교적 맥주업계에 치우쳐 있어" 지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수입맥주에만 유리하도록 되어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세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업계에서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주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엄격한 법 규정이 변화하고 있는 주류시장 속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막걸리를 선호하는 젊은층도 증가하는 등 막걸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향이나 재료 등을 첨가한 새로운 막걸리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막걸리에 향을 첨가하면 주종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주세법상 주류는 탁주·양주·청주·맥주·과실주 등을 포함하는 발효주류와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리큐르 등을 포함하는 증류주류, 그리고 기타주류 등으로 구분된다.
'막걸리'는 이 가운데 탁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향을 첨가할 경우 막걸리는 그 순간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주종이 바뀌면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진다.
탁주(막걸리)로 분류되면 주세율이 5%이지만 기타주류의 경우 주세율을 30%로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세금이 6배나 증가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막걸리에 향을 첨가해 기타주류로 분류되면 세율이 높아져 시중 판매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청주와 전통주 등은 주세법에 따라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기타주류는 종합주류도매상이 취급하고 있다.
즉, 막걸리업체들은 기타주류로 분류된 새로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주로 거래하고 있는 특정주류도매상이 아닌 종합주류도매상과 거래를 새로 터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탁주로 인정되는 범주를 넓히거나 아니면 특정주류도매상들도 막걸리를 기반으로 한 기타주류 제품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게 전통주업계의 주장이다.
막걸리협회 관계자는 4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세법 안에 있는 규제 범위들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세법 상으로는 탁주의 주세율은 5%이지만 향 첨가 등 새로운 막거리를 만들 경우 기타주류로 적용되어 주세율을 30%로 적용받게 된다"며 "향을 첨가해 새로운 막걸리가 탄생할 경우 이를 주종별 세율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막걸리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특정주류도매업체들이 막걸리 기반의 기타주류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개정안의 방향은 맥주 위주의 혜택을 주는 쪽으로 주세법을 강화시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은 막걸리업계가 더 많이 하고 있으며, 국내 쌀을 쓰는 등 쌀 소비 촉진을 하고 있지만 혜택이 맥주에 비해 작다"며 "막걸리업계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산업적 규모, 혜택 등을 비교해보면 맥주업계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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