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 낮춰…금융위에 과징금·과태료부과 건의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3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19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불법 대출을 한 혐의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된 제재심을 통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으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서 본 건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0억 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국투자증권이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대출을 해준 것으로 판단했다.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돼 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했고,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이 최 회장에게 넘어갔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이 개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개인대출이 아닌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지만 제재심 위원들 간 의견차가 커 마라톤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3개월여만인 이날 제재심을 통해 결론에 도달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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