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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의혹' 한투 발행어음 제재심 오늘(3일) 재개최 징계 수위 관심
한국투자증권이 1600억 원대 발행어음으로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불법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3일 개최된다. /더팩트 DB
한국투자증권이 1600억 원대 발행어음으로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불법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3일 개최된다. /더팩트 DB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제재심 향방에 쏠린 눈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3일 열린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한국투자증권의 1600억 원대 발행어음과 관련된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 핵심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불법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판단이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 업계는 물론 이번 제재심에 대한 재계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을 상정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놓고 사실상 '개인 대출'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사업 시 개인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이후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으면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이 최태원 회장에게 넘어갔다. 한국투자증권이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개인 지분 확보에 이용된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회장이 아닌 SPC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금감원이 이미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만큼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일로 제재를 받게 되면 초대형 투자은행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첫 제재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00억 원대 자금이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00억 원대 자금이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더팩트 DB

물론 앞선 2차례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점, 수차례 논의가 연기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날 결론이 날 것인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2월 첫 제재심에서는 10시간 논의 끝에 위원 간 입장차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처음이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았다"며 "단기금융업 감독 방향 등 이번 결론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검토를 거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수위와 관련해서는 "제재 수위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 제재심이 열려봐야 알 수 있다"며 "제재 수위뿐 아니라 여부 등 아직 다 불확실하다. (앞선) 논의가 길어진 것만 보더라도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중징계 결론이 난다면 최태원 회장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SK그룹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K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SK가 LG그룹 계열사였던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최태원 회장에 이익을 몰아줬는지에 대해 들여다봤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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