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겠다고 공시했다. /더팩트 DB
한국거래소, 아시아나 '회계감사 비적정' 설 해명 요구
[더팩트|이지선 기자]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매매거래가 22일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풍문 등 관련 주가 및 거래량 급변'을 사유로 22일부터 주식 매매 정지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 '풍문'은 아시아나항공이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에 22일 오후 6시까지 감사의견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9일로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이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감사의견 비적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아니냐는 루머가 시장에 퍼졌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 폐지 사유다.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면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 거절' 등의 순으로 감사 결과를 표명하는데, 적정 의견 외에는 모두 비적정 의견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하지만 당장 폐지 수순을 밟는게 아니라 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이 조회 공시에 답변해 거래소가 이를 확인하면 장중에도 거래 정지가 해소될 수 있다. 다만 거래소가 조회 공시 답면으로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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