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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KCGI 주주제안권 행사 특례규정 미충족 "자격 미달"

  • 경제 | 2019-02-20 10:52
한진그룹이 행동주의 펀드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과 관련해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한진그룹이 행동주의 펀드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과 관련해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자격도 갖추지 않았다" 한진, KCGI 주주권행사 주장에 '반격'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진그룹이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을 펴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KCGI에 관해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일 한진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KCGI가 소수주주권 가운데 주주제안을 상장사인 한진칼, ㈜한진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로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8.03%를 소유한 KCGI는 소수주주에 해당한다.

상법 특례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해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할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만 적용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진그룹 측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한진칼과 ㈜한진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양사는 KCGI 주주제안에 관해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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