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조, 전국 주요 대형마트 노동자 1만여 명 노동실태 조사 결과 발표
[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과중한 육체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입고 물품 박스 중량 제한과 앉아서 일할 권리 보장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트 여성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 찾기'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전국 주요 대형마트 노동자 1만136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트 노동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데도 그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하청업체 등 복잡한 고용구조, 불연속적인 작업 특성, 고객 우선 주의 등 서비스 산업 특성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국내 근골격계질환자는 전체 업무상 질환자의 55.3%을 차지해 안전 보건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할 때 발생률이 저평가되고 있어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장은 이어 "특히 마트 노동자 등 서비스업과 같은 비정형화한 작업자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그 실태는 거의 파악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중 94.4%가 여성이었다. 전체 설문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9.7세였다.
이들은 유통업 대형마트의 과중한 육체노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입고 물품의 박스 중량 제한'(3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 개선 조치로 앉아서 일할 권리 보장(27.5%), 적정 높이로 진열대 교체(14.4%), 계산대 등 한쪽 방향으로만 일하는 작업대 개선(10.0%) 등이 차례로 뒤따랐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쉴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의무휴업 확대(32.6%), 적정인원 충원(25.0%), 휴게시간 보장 및 확대(21.8%), 충분한 휴게 공간 확충·휴게 시설 개선(19.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마트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2018년 산입범위 개정 최저임금법 철회(47.7%), 최저임금 1만 원 실현(35.8%), 근속수당·감정노동 수당 등 마트산업 공통수당 신설(15.9%)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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