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TF초점] 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주권행사 결정 초읽기 '갑론을박'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오전 8시 서울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건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뉴시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오전 8시 서울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건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뉴시스

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경영 개입 안팎 우려 여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내 항공업계 '맏형'격인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사상 첫 적용사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실화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도 코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8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다음 달 1일 오전 8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이날 회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 짓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은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서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등 실질적으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경영 개입에 나설 수 있다.

기금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 인사 5명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대표 3명, 민주노조총과 한국노총, 공공노조 측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외부 추천 인사 1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합의제 원칙에 따라 토론 과정을 거쳐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민연금 내부는 물론 재계 안팎에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진행된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지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따른 수익성 상실을 고려해야한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렸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번 기금위 회의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서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등 실질적으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경영 개입에 나설 수 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번 기금위 회의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서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등 실질적으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경영 개입에 나설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영 참여'로 투자목적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분 1% 이상 변동 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실제로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찬성,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진칼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가 과반인 5명을 차지했다.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재계 전반의 목소리 역시 기금운용위원회로서는 부담 요소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가 공론화할 때부터 "과도한 경영권 개입으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은 물론 경쟁력까지 뒤처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내 대표 경제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수장 손경식 회장도 지난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검토 및 추진이)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까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경영권 개입 범위 등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이 자칫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변질해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오는 2020년 이전까지는 기금위 의결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 참여 주주권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며 "특히 국민연금이 두 자릿수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금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더 나아가 해당 기업의 경영권 위협은 물론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